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혀졌다.
박00씨는 또 지난해 2월~10월 여성 팬의 부천흥신소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